법률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을 해도 관리사무소는 해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비원이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에게 욕설을 하고 먼저 제 목 및 다른 부위를 때렸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다보니 몇대를 때리게 되었고 쌍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관리사무소는 무슨 규정을 들이대면서 해당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과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사과도 없고 주민을 폭행한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상 아직 형사 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일단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수사 결과나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바로 징계를 통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