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을 해도 관리사무소는 해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비원이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저에게 욕설을 하고 먼저 제 목 및 다른 부위를 때렸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다보니 몇대를 때리게 되었고 쌍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관리사무소는 무슨 규정을 들이대면서 해당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과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사과도 없고 주민을 폭행한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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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상 아직 형사 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일단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수사 결과나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바로 징계를 통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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