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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12.21

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를 지원했을 시 이런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나요? 보통 '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 하라 하는 경우, '경력' 사항에 이런 이력도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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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평판조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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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이력 열람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단,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회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 간의 공유를 통한 정보 제공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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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현 회사에만 남는 것인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까지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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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는 새로운 회사에서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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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징계내역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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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징계 여부를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 징계이력을 포함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의 경력증명서에는 징계이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레퍼런스 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이직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현 회사에서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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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의 징계 기록 같은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징계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징계 이력은 회사에서 관리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담당자 또는 동료 근로자로부터 들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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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징계 이력 등은 이직한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력사항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전 회사에서 관련 사항을 기록해 둘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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