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이력 열람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단,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회사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 간의 공유를 통한 정보 제공을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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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