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출인력 임금 지급 시 질문드립니다.
파출사무소에서 2명 소개받아 사용하고 공제할 금액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2명은 아버지와 딸 관계인데, 공제하고 지급금액을 각각 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요?
사정상 아버지 계좌가 아닌 딸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확인서나 동의서 받아두고 딸 계좌로 지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둘다 각각 신고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상기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