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4남매입니다.그런데 아버지재산중 이미 두동생은 월세나오는건물과 아파트등 여레번 현금도가져갔는데 저와 또다른 남동생은 지금 농사짓는 땅을 증여받으려고합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치매ㆍ진단을받으셨어요 하지만 농사도 자와 이남동생만짓고 엄마와어버지도 농사짓기힝드시니깐 저의명의로 증여하러고합니다.그런데 어버지가 치매진단은 받으셨지만정신도 인강증멍띨정도로 완전히심하지는 않으시고 또엄마도 상속으로하면 무조건4남매가나누어야되니깐 증여로 이남동생과저에게 증여를원해서 증여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어니면 다른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치매 진단받은 아버님에게서 토지 등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 아버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못하는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