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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차이
알뜰한 차이21.08.08

부모님 두분이 모두 치매이십니다 재산 공동소유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는 중증치매이시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보다는 조금 증상이 좋으세요

몇년전 동네분이 땅을 팔라고 하셔서 파셨데요...

현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현재 집하고 밭이 조금있는데 저희 삼형제와 아버지 이렇게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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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아버지의 의사능력 결여로 인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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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증치매라면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선임되지 않고서는 매매계약이나 증여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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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공동명의로 이전의 경우에는 아직 생전이시므로 증여의 형태나 매매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를 생각하시거나 성년후견제도 등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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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중증 치매 상태이시라면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정하시고 후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인을 통해서 재산 처분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처분 등 중요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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