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께서 부친께 증여한 유산 반환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조부모께서 아버지께 집 두채를 증여하셨는데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안계시고 아버지께서는 2년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조부모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아버지 사망 당시 친동생이 미성년자라 친동생과 공동명의로 유산으로 집 두 채를 받아습니다.
집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제 돈으로 해결을 하고있었던 상황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친동생이 대출에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돈 사고로 벌써 1억원 정도를 해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큰아버지가 무서워 집을 나간 상태인데 조부모님께서는 제가 친동생을 쫒아낸걸로 인식하시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은 믿지를 않으십니다.
그러고는 조부모님께서 "본인이 아들(제 아버지)한테 증여해준거니 내꺼나 다름없다. 그러니 내가 재산을 다시 가져와서 똑같이 나눠주겠다" 라고 하시며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상속받은 집에서 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을 월세로 본인 임의로 계산해서 다른 부가적인것까지 9000만원 정도를 친동생을 주라고 하시는데 이렇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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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여가 된 것이라면 특별히 계약 자체를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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