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등기 안된 집 문제 없는걸까요?
상속을 받으면서 알게되었는데 집이 건출물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토지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건축물등기를 할려면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측량을 해서 건축물로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오래된 시골집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건물을 상속받았을 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등기를 해야 추후 매도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상속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부동산등기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건물의 경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법률분쟁 발생시에 미등기 건물의 경우 질문자님이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등기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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