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자격으로는
1. 조합설립 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 등본상의 세대주
3.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자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
분양권 당첨이나 분양권 승계 받은 경우를 말함.
(등본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포함)->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한세대로 봄
지역주택조합은 투자실패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투자의 금기 사항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증가.지분미확보 등 복잡한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이 물어보면 절대하지 말라고 합니다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 책임하에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