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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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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위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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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암 수술 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를 50프로 이상 절제했으면 30프로의 후유장해가 적용되며, 전절제 시 50프로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니 약관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질병 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와 후유증이 남았을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질병후유장해(3~100%, 또는 80%미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후에
    담당 선생님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며 됩니다.
    다만, 위 전절제술을 했다면 후유장해 50%
    위 50% 이상 절제시 후유장해 30%를
    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에 곱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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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위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위암수술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과 관련하여서는 위를 50% 이상 절재를 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수술후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질병후유장애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질병후유장애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약관 기준 위 전절제, 신약관 기준 위50%이상 절제시 장해에 해당 되고,

    또는 일상생활동작(adls)에 따라 평가 할 수 도 있습니다.

  • 위암 수술 후에 일정기준이 충족되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 참고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 위를 전체를 절제했거나 1/2를 절제하는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담보중에 해당담보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절제크기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어느정도 절제를 하셨느냐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바와 같이 가입액 X 장해율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죠.

  • 위암 수술을 한 경우 위의 50% 이상 절제한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해 담보의 지급률 30%에 해당하게 되며 위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암 수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위를 얼마나 절제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전절세술이 아닌 50% 이상 절제한 경우는 보험가입시기에 따라(18년 4월 기준)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