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 후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위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암 수술 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를 50프로 이상 절제했으면 30프로의 후유장해가 적용되며, 전절제 시 50프로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니 약관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질병 후유장해 보장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와 후유증이 남았을때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질병후유장해(3~100%, 또는 80%미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후에
담당 선생님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며 됩니다.
다만, 위 전절제술을 했다면 후유장해 50%
위 50% 이상 절제시 후유장해 30%를
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에 곱하시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영업 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위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위암수술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과 관련하여서는 위를 50% 이상 절재를 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수술후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질병후유장애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질병후유장애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약관 기준 위 전절제, 신약관 기준 위50%이상 절제시 장해에 해당 되고,
또는 일상생활동작(adls)에 따라 평가 할 수 도 있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 일정기준이 충족되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 참고하시면 되나 일반적으로 위를 전체를 절제했거나 1/2를 절제하는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담보중에 해당담보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절제크기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어느정도 절제를 하셨느냐에 따라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는바와 같이 가입액 X 장해율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죠.
위암 수술을 한 경우 위의 50% 이상 절제한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해 담보의 지급률 30%에 해당하게 되며 위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암 수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위를 얼마나 절제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전절세술이 아닌 50% 이상 절제한 경우는 보험가입시기에 따라(18년 4월 기준)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