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드 미러 접촉사고후 대인 접수 요구
불법주정차와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여 상대방이
대인 접수 요구하였습니다.
시속10 정도여서 사이드미러만 접촉된상태이고 상대방이 인지하지못할정도로 가벼운 접촉이였습니다.
다만 제차 블박이 영상을 못찍은 상태입니다.
대물접수 후 대인요구해서 거절.
두번째 요구에 어쩔수 없이 대인접수
그뒤 쌍방 과실로 제가 대인대물 접수 요구하였으나
상대방 거절후 제가 나도 보험접수 취소할테니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뒤 지구대. 신고후 사건조사계에서 cctv확인후
물적피해로 종결 처리 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건 상대방이 전화상 본인은 사고전에
정형외과 다니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통화중 얘기하였는데..연관성이 있는지
또 사고조사에서 물적피해로 종결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사사고 날적도의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지.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한다면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 물적 피해만 확인하고 종결되었다면 상대방이 인적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고 질문에 기재한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인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