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대주가 산정한 50만원이 현재 계정의 값어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50만원을 환불해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명확하게 1만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책임을 부담하되, 금액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3. 형사는 가능성이 낮으나, 민사는 질문자님이 약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