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2대주인데 환불질문드려봅니다
1대주에게 금액을받지않고 계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계정을 1만원에 3대주에게 판매한상황이구요
그런데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다고했습니다.
3대주는 지금계정의 값어치를 환불해달라구하구요 금액은 50만원
판매할당시 2대주임을 말씀드렸고 1대주가 해외사람인것도 말해드렸습니다. 계정이 문제생기면 환불또한 해드린다고했습니다
그분은 계정에 추가적인 금액을 쓰신것도아니고 그저 그계정에 사용한 시간과 티어의값을 달라하십니다.
1. 제가 3대주에게 50만원금액을 환불해줘야하는건가요?
2.환불을 해준다는게 제가 판매한금액 만원을 드린다는거였는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3.민형사 부분으로 제가 이걸 감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대주가 산정한 50만원이 현재 계정의 값어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50만원을 환불해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명확하게 1만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책임을 부담하되, 금액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3. 형사는 가능성이 낮으나, 민사는 질문자님이 약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1만원은 환불을 해주시면 되겠으나, 50만원을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금액을 투입한 것도 아니며 당초 그러한 약정을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3.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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