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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랑나비43
견실한호랑나비4323.02.23

계정거래 제가 2대주인데 3대주에게 환불은 해드려야하나요?

제가 1대주에게 구매를 했고 저는2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팔았습니다.(거래중 제가 2대주임을 밝힘). 그런데 1대주가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3대주 분이 저를 신고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대주와 연락은 안되지만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음)

1. 3대주가 저를 신고하면 제가 사기죄(법적책임)가 성립이 되나요?

2. 제가 3대주에게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3. 제가 1대주를 신고해서 잡을수있나요?(계좌번호만 있음)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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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회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기재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1대주를 신고할 수 있고,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검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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