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회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기재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1대주를 신고할 수 있고,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검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