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신청시 산정기준은 어느 시기인가요?
현재 이혼상태입니다
결혼후 잘 살아보라고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돈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그 돈은 받기로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던터라
몸만 나오면서 기타 부채는 다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혼전 같이 나와서 운영을 하였으며
부채의 80프로는 자영업을 하면서 생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 지질않아
재산분할 신청을 접수하려 고민중입니다
이럴때 재산분할 산정기준이 이혼할 당시의 총재산으로 산정하는지 현재시점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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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성립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도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협의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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