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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불곰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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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하고 싶습니다?

결혼전에 저의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지원들 받고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2년 후 전세 재계약시기때는 2년간 저축한 돈에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아 연장하였습니다.

결혼 3년차 된 현 시점 저의 투자로 인한 빛 문제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어 과실이 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이 이혼사유가 합당한것인지?

이혼사유가 본인과실이 클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재산분할시 결혼전 부모님에게 받은 특유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지?

결혼 후 저축된 금액을 위자료로 내야 하는지?

결혼한지 3년 되었는대 해당기간으로 특유재산을 분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소득은 배우자보다 본인이 1.5배 정도 많고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법적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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