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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불곰285
재밌는불곰28523.10.21

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하고 싶습니다?

결혼전에 저의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지원들 받고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2년 후 전세 재계약시기때는 2년간 저축한 돈에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아 연장하였습니다.

결혼 3년차 된 현 시점 저의 투자로 인한 빛 문제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어 과실이 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이 이혼사유가 합당한것인지?

이혼사유가 본인과실이 클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재산분할시 결혼전 부모님에게 받은 특유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지?

결혼 후 저축된 금액을 위자료로 내야 하는지?

결혼한지 3년 되었는대 해당기간으로 특유재산을 분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소득은 배우자보다 본인이 1.5배 정도 많고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법적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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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투자로 인한 채무문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혼사유가 본인(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축된 금액을 내야하는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기간이 3년으로 짧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아예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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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투자 내용이나 빚의 규모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여부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이 큰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3. 특유재산도 결혼3년에 기타 다른 사항이 고려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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