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투자로 인한 채무문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혼사유가 본인(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축된 금액을 내야하는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기간이 3년으로 짧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아예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