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하고 싶습니다?
결혼 2년 후 전세 재계약시기때는 2년간 저축한 돈에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아 연장하였습니다.
결혼 3년차 된 현 시점 저의 투자로 인한 빛 문제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되어 과실이 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이 이혼사유가 합당한것인지?
이혼사유가 본인과실이 클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재산분할시 결혼전 부모님에게 받은 특유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지?
결혼 후 저축된 금액을 위자료로 내야 하는지?
결혼한지 3년 되었는대 해당기간으로 특유재산을 분할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소득은 배우자보다 본인이 1.5배 정도 많고 배우자는 프리랜서로 법적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투자로 인한 채무문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혼사유가 본인(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축된 금액을 내야하는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결혼기간이 3년으로 짧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아예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투자 내용이나 빚의 규모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여부가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이 큰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3. 특유재산도 결혼3년에 기타 다른 사항이 고려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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