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근무자와 비근무자 수당 균등분배)
근무 로테이션이 3조 2교대 근무입니다
법정공휴일 날 근무조와 비 근무조로 나뉘는데
수당지급 방법을 회사에서 변경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해당일 근무자만 수당 지급
(변경) 전체 근무자 수당 균등 분배( 근무자와 비근무자 균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이 수당을 적게 받고 일안해도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노조에서 회사랑 협의 했다며 이렇게 지급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수당 받는거고 일 안하면 안받는건데
이 내용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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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시 임금 가산에 관한 근로기준법 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러한 법정 수당은 노사합의로 줄이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