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 불이행시 계약파기 할수있나요?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주들의 집들을 방문해서 토지매입사업자? 같은사람들과 계약을해서 매매가의 10%계약금을 2년전에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후 2개월내 잔금을 지급하는조건으로 어이없는 계약을 해버렸는데 아직도 지자체 공고란보니 지구단위계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주변토지시세가 계약한평단 단가의 2배이상이 오른거 같은티ㅣ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토지매입사업자는 토지주들의60%동의만 받아도 진행가능하고 동의 안할경우 공탁을 걸어 감정시세만 지급되니 본인들이 평단단가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해주는거라 얘기하고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계약해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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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지역조합이나 지주공동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나 봅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정산적으로 추진 될 때를 기준으로 잔금일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은 항상 어렵습니다. 일정이 순탄치 않기에 잔금일에 잔금을 치를수 없습니다.
처분하고 현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잔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되어 아파트를 받는 조건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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