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지역조합이나 지주공동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나 봅니다.
시행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정산적으로 추진 될 때를 기준으로 잔금일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은 항상 어렵습니다. 일정이 순탄치 않기에 잔금일에 잔금을 치를수 없습니다.
처분하고 현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잔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되어 아파트를 받는 조건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