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및 법적상황 질문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게될 경우
배우자의 어머니가 저와 혼인신고 전 일으킨 빚 혹은 파산으로 인해 배우자인 제가
갚을 의무가 있는가요?
혹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대비 할 수 있다면
무얼 준비해야할까요?
ex) 특정한 발언의 녹음,필요 서류등.
질문2.
혼인신고 직후부터 바로
배우자는 상속1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님과 나눌 수 밖에 없나요?
질문3.
혼인신고후에 상속 받을 때 배우자인
저한테100%올 수 있는건가요?
(재산이 많은편입니다)
100%가 아니라면
외동인 제 배우자와 불미스런 일(업무사기등)
로 감옥에 계신 아버님,
살아계신 어머니가 가족인데
불가하다면 뭘 준비해야할까요?
(어머니 전화통화 및 카톡으로 유산건드리지않겠다 내용 목소리 다 있음)
질문4.
혹시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사망 시
나한테 어머니께서 소송걸만한 것이 있을까요?
재산으로 조심할 거 대비할것은 있을까요?
질문5.
사기관련된 것으로 감옥에 가신 예비아버님이 있는데 출소후 저에게 소송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해하고 조금 힘든 질문들이 지만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어머너기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동순위 상속인입니다.
3.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100% 질문자님이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생전 상속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안흣빈다.
4. 5. 공동상속인인만큼 상속재산 관련하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