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법률혼 시 상속 어떻게 되나요?
법률혼이고 남편 갑의 부모님은 계시며 무자녀 부부일 경우
남편 사망 시
1) 아내의 재산 상속은 : 3/7 × 재산 이 맞습니까?
2) 만약 갑의 부모님의 안계시고 친누나 한명이 있다면 상속은 배우자에게 모두 갑니까 아니면 위와 동일하게 3/5 × 재산 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며, 형제자매보다 선순위입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맞으시고, 2번 질문은 전액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와 동순위로 상속하게 되며,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므로 결국 3/7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로 상속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에 자녀가 없고 남편분에게 두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3/7을 상속받습니다.
남편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직계존속이 안계시고 누나만 한 명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전부 상속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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