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신청전 180일이상 4대보험 1년이상 다 충족합니다
근데 비자발적 사유(폐업)으로 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라고하고 수정해주지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를 한상태로 진행중인데 기간이 생각보다오래걸려서 폐업으로 정정신고되기전
실업급여신청전에 한달 단기알바 9월달에
주5일 7시간 근무(20일)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 3.3만떼고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있을까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가입한후 이직확인서만떼고
전직장꺼와 합치면 되나요?
전직장보다 시간은 더 오래근무합니다(전직장 근무일은 주5일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