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건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년 4월 - 22년 6월 30일 퇴사(2년 3개월,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1개월 계약직 (8월 16~9월 16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은 당연히 180일 이상되는데요.
1. 최종퇴직이 1개월 계약직이면 보험가입기간만족하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2. 9월 30일에 실업급여신청 예정인데 9월 17~9월 30일 사이에 일용직 10일 미만으로 해도 실업급여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3. 실업급여 산정은 그러면 상용직으로 일했던 5월,6월,8월(계약직) 이렇게 3개월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용직으로 10일미만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일용직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인정기간을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퇴직이 1개월 계약직이면 보험가입기간만족하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 네, 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9월 30일에 실업급여신청 예정인데 9월 17~9월 30일 사이에 일용직 10일 미만으로 해도 실업급여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일용근로를 하지말고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산정은 그러면 상용직으로 일했던 5월,6월,8월(계약직) 이렇게 3개월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