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업원이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이기준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종업원과 회사간에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계약해지대상인 된 종업원을 해고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3년 동안 근무평점이 안좋을 경우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근무평점을 내는 기준이나 기타 여건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했을때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