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받으려면 휴업말고 명의이전만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못받았는데요 만약 명의변경만 배우자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명의변경을 한다면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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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자가 있었다면 지금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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