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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적용건에 관해서요?

공휴일 유급휴가 시행으로

사측에선 수당이나 대체 인력없이

휴가사용을 얘기하는데요.

80인근무 병원

포괄임금제

2교대 4인 근무 모두 1년이상 근무자

외래과 : 정형외과 4, 신경과 1, 내과 2,

응급실, 검진실, 병동

1 명 : 17:00 ~ 08:30

2명 : 08:30 ~ 17:00

1명 : 17:00 ~ 08:30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에 의거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고용자의 권한 어디까지 허용하는건가요? 작년까지 휴가를 안줘도 되는데 준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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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0인 미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80인이 근무하는 병원이라면 2021.1.1.부터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휴무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 상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는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 부터 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만 유급으로 쉬었으나,

      이제는 일반 근로자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빨간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1배를 받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