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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1.04.07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당사도 관공서의 휴일날에 쉬게 되고,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시간X1.5배를 계산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x2 계산)



그런데, 이번에 경비분들을 직접 채용하고(감단 적용하지 않음)

24시간 격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휴게시간 4시간)

(ex. 월 -24시 근무, 화-비번, 수-24시 근무, 목-비번, 금-24시 근무, 토-비번, 일-24시 근무)



질문) 근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근무는 휴일근무로 하여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즉, 해당 근무는 일반근로자처럼 1.5배 가산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래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원래 근무하기로 된 날이므로,

추가로 휴일가산 0.5배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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