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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7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당사도 관공서의 휴일날에 쉬게 되고,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시간X1.5배를 계산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8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x2 계산)



그런데, 이번에 경비분들을 직접 채용하고(감단 적용하지 않음)

24시간 격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휴게시간 4시간)

(ex. 월 -24시 근무, 화-비번, 수-24시 근무, 목-비번, 금-24시 근무, 토-비번, 일-24시 근무)



질문) 근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근무는 휴일근무로 하여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즉, 해당 근무는 일반근로자처럼 1.5배 가산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래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원래 근무하기로 된 날이므로,

추가로 휴일가산 0.5배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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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기에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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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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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 질문내용과 같이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비번날이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치면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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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근로자의 해당 근로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처럼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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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쉬어도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날 8시간 이내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150%(1.5배), 8시간 초과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2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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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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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하라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행정해석이 있어, 3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상기 경비원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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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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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근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근무는 휴일근무로 하여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단미승인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급처리 되는 100% (월급 포함) 외 휴일근로에 따른 150%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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