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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비버270
관대한비버27021.03.24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건에 관해서요?

80인 근무 중소 병원입니다.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에 의해

사측의 수당이나 대체근로자 없이 휴가사용 권고에

휴가자외 남은 직원들이 오버 타임으로 근무를 대체해야 되서 문의합니다.

2교대 4명근무

1명 : 17:00~ 08:30

2명 : 08:30~ 17:00

1명 : 17:00~08:30

포괄임금제, 모두 1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올해 바뀐 법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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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으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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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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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인이상사업장 은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가사용으로 처리할 수없으며,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공휴일날 휴가자 발생으로 인해서 24시간 근무하게 될경우 포괄임금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처리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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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0인 미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고 있었더라도, 2021.1.1.이후로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80인이 근무하는 병원이라면 2021.1.1.부터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휴무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3.포괄임금계약 상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는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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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는 빨간날(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사업장입니다.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그 날들은 이제 유급으로 쉬는 날이니,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쉬는 것입니다.(1배 유급받으면서)

    물론, 직원의 동의하에 그날에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일을 시켜야겠지요.

    다만, 일을 시키면 위의 1배 이외에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하며,

    1대1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1.5배, 2배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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