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가액 1.5억 이하는 취득세 100%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