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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운악어60
고운악어60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살다가 이번에 3억 빌라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취득세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1가구 1주택은 취득세가 비과세 아닌가요??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없을까요???

조정대상 비조정대상구역에 따라 틀린가요??

참고로 서울 은평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가액 1.5억 이하는 취득세 100%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매매가액의 1%만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전용면적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 또는 50%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며, 100% 감면대상 주택가격 기준은 1억5천만원 이하, 50% 감면대상 주택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