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힘
2.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함 (퇴직원 미작성)
3.신규 종사자 채용확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4.퇴직원작성 전 퇴사의사 취소요청
이런 경우 퇴사 처리시 해고로 처리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