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만약 극단적 선택이 업무스트레스라면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 또는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고 그러한 정신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인관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으나 유사한 점이 존재하니 그 유사성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ㅣ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자살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
이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산재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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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업무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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