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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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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 내에서 근로계약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나 목사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근로계약 없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에서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교회도 다른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교회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반 다른 회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같은 경우 교회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사역 활동을 하게 되므로 종료인으로서의 순수 사역 및 봉사와 교회 내에서 종사하는 업무를 구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회 종교단체라고해서 근로계약서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색, 다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시 유의해야 할 필수적인 합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별히 근로계약서의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므로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