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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5

주52시간 적용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 적용되는 사없장 직원입니다. 적용되면 연장이나 특근이 줄어들어 급여가 줄어들꺼 같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업장에 신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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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19.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주52시간 시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1. 주52시간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주52시간제도 시행으로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2]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시기

    1. 주 52시간 시행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됩니다.

    3.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감소 방지를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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