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8월 6일까지 근무 후 현재는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8월 8일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8월 8일이 퇴사일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8월 6일까지 근무 후 현재는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퇴사일 수정이 가능한가요? 8월 8일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8월 8일이 퇴사일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