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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다매16
우람한바다매1622.08.17

퇴직처리변경,퇴직금 지급문의!

회사에서 7월 말일자로 퇴사하기로하여 퇴사처리가되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습니다 그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안한상태로 처리가되어 지금시점으로 다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은 14일이내라고 알고있는데 아직 처리가안되었고 사직서 제출을 해야지만 지급이되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했기에 따로 사직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사직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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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 등 다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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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 권고사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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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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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불가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계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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