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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고슴도치236
겸직 금지 법칙에 어긋나는지 내규에 명확히 쓰여있지않아 여쭈어봅니다. 이런걸로 인사팀 연락드리기도 참 애매해서요. 월 3만원 정도의 수익 보는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규에 겸직의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겸직을 엄격히 통제하는 회사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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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을 달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