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겸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는 겸업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부업(배달, 아르바이트 등)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는 겸업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 부업(배달, 아르바이트 등)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투잡으로 인하여 본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부수적인 의무인 성실의무 위반, 직장질서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겸직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에 의한 직장 질서 저해나 업무능률 저하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으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미쳐 근로관계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노무제공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는 선이라면 근무시간 외에 부업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부업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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