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인가요?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더치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익을 목적으로 비방의 의도 없는 문구로 사실만을 적시하여 글을 적을 경우 올린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피해는 있지만 판매자의 의도가 만약 사기죄가 없다고 경찰이 생각하면 이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혹시 이게 명예훼손이 안될시에 그 사람은 민사로 소송한다고 하는데 피해를 당해 더치트에 올린 사실 하나로 몇천만원이나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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