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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12.23

어제 포괄 임금제에 대한 현장상황 .

1)저희 건설현장 기능공들은 07시 출근16시 퇴근의 원칙입니다

2)일당 235000원이라는 계약서가 있으면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3) 노조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비노조 이며

노조와의 임금격차는 15%정도로 알고 있으며

4)16시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2시간에 즉 18시까지 연장 작업을 하면 일당 절반 0.5를 지급 받고 있읍니다.

결론 : 출근시간과 퇴근이 정확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시간외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도 받고 있으며 근무 일수가 부정확한데 포괄 임금제 적용이 가능 한지요?

월급여가 아닌 일당 일급제 입니다.

물런 한달에 한번 정산하여 지급 받읍니다.

비가와서 오전만 근무하면 일당의 절반

07시에출근 하여 09시 퇴근 하면 0.3 의 임금을 받는 시급제 이기도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시작 하면서 느끼는 점은 건설현장의 비노조 일용직 들의 모르고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바로 잡고자 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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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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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무일수가 부정확한데 포괄임금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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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지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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