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건설현장 기능공들은 07시 출근16시 퇴근의 원칙입니다
2)일당 235000원이라는 계약서가 있으면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3) 노조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비노조 이며
노조와의 임금격차는 15%정도로 알고 있으며
4)16시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2시간에 즉 18시까지 연장 작업을 하면 일당 절반 0.5를 지급 받고 있읍니다.
결론 : 출근시간과 퇴근이 정확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시간외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도 받고 있으며 근무 일수가 부정확한데 포괄 임금제 적용이 가능 한지요?
월급여가 아닌 일당 일급제 입니다.
물런 한달에 한번 정산하여 지급 받읍니다.
비가와서 오전만 근무하면 일당의 절반
07시에출근 하여 09시 퇴근 하면 0.3 의 임금을 받는 시급제 이기도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을 시작 하면서 느끼는 점은 건설현장의 비노조 일용직 들의 모르고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바로 잡고자 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