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안에서만 가능할 정도로 제도가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