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