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직장 일수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