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듬직한박새로이
듬직한박새로이22.08.08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현재 몇개월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고용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세금만 3.3% 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걸까요?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3개월정도 고용보험 가입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직장 일수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