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년을 근로자로 재직한 경우인데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회사측에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여 소급가입하던지
2) 회사에서 소급가입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2년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월급 통장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