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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소202
갸름한물소20222.04.29

유저가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법률 정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사이트 특성상 이미지를 다량 저장 해야 해서, 해외에 서버가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며
로그인 없이는 컨텐츠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딱히 수집하는 정보라곤 이메일 밖에...

유저들이 이미지를 공유하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와 음란 콘텐츠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DMCA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문제는 음란 콘텐츠에 대해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 즉시 삭제 및 업로더에게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게 실존인물이 아닌 표현물(일러스트, 그림, 가상의 3D 모델 등)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좀 의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아청법이 표현물에 적용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데요.
위에 언급했듯이, 실존 인물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미디어는 사이트 내 신고 기능 또는 그 외의 요청에 의해 검토 후 즉시 삭제를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그 외의 표현 실존인물과 관련이 없으며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물(일러스트, 그림, 가상의 3D 모델 등) 은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또한 업로더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IP 와 같은 정보는 제공하면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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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도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는 경우 해당 정보처리 등에 있어서 처리자의 관리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질문과 같이 어느 범위까지 삭제를 하고 허용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 숙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일러 스트 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수 있고 음란물 여부는 여러가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