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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경매시중인데 만약 집이 팔리지 않아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구주택)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이 집의 일부를 임차권등기하고 나왔는데 그 방을 다른사람에게 월세느낌으로 월30씩 받아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대인과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기존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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