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개시중인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제경매시중인데 만약 집이 팔리지 않아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구주택)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이 집의 일부를 임차권등기하고 나왔는데 그 방을 다른사람에게 월세느낌으로 월30씩 받아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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