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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5.31

아르바이트 급여를 밀려서 계속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무후에 월급이 계속 밀려서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조언을 구하고 밀린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따로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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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진정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네이버에 관할지청을 검색하신 후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아마. 진정서 제출 후 사업자에게 통보가 가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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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매월 1회 일정기간 내에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급여 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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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밀린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다시한번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겠습니다.

    허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일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행법상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시는것이 우선적으로 하셔야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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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2. 대부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체불금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급여내역을 정리하여 사업주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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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써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민원 신청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상단 민원 신청 탭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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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을 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팩스, 우편 접수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을 수록 수월하게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 급여내역 등 체불 사실의 직,간접 증거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불을 인정받는다면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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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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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가장 간이한 권리구제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일자를 통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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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 도원 서부지사 대표 박성은 노무사입니다.

    1.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이 때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복잡한 사안이거나, 절차진행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채택은 무료로 답변하는 전문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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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2주 정도 뒤에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하게하여 조사하고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불이행 시 담당 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및 고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도 2달이며, 소액체당금까지 진행하신다면 1~2 달 시간이 더 걸립니다.

    위의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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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액을 확정짓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임금체불액 확정을 위한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통한 구체적인 조력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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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2.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3. 이러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민사재판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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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았습니다. 이에, 근로관계종료 후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임금이 체불된다면 사업주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인터넷으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후에도 체불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을 통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로 부터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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