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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가 소속된 학교나 기업에서 학습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학습근로자가 소속된 학교나 기업에서 학습근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생이라면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습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이므로 법에 따라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학교나 기업체에 소속되어 학습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