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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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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공고 진행중 교섭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한 공고진행중 교섭요구가 가능한지요 ??공고 끝나고 단일화 완료후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공고 진행중이라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된 이후에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하면 교섭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 되며 과정 중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중 당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 중에는 당초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일화 절차 공고 중 교섭에 참여하려면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이후 교섭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