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교섭창구 단일화 공고 진행중 교섭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한 공고진행중 교섭요구가 가능한지요 ??공고 끝나고 단일화 완료후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공고 진행중이라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된 이후에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로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 되며 과정 중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중 당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촉구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기간 중에는 당초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일화 절차 공고 중 교섭에 참여하려면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이후 교섭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