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떤건가요? 한회사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한회사에 3개의 노동조합이있으면 교섭대표자를 선정해서 교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한내에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며, 그렇게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사용자와 교섭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를 결정하여 교섭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별교섭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을 일원화하여 협약을 체결ㆍ적용케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획득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단일노조가 2개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업장 내 다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간 연합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한 하나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절차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할 노조를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