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충분히따뜻한시추
충분히따뜻한시추

마지막 질문 입니다. 죄송합니다.제가 2024년06월부터11월30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25년 05월달에 얀말정산 아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되

25년도0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상고 해야되나여 아니면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종합소득 미납 내역에서 아무것도 안나와서 질문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하실 의무는 없으며, 이미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미납된 내역도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4대보험 대상자(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면, 중도퇴사자 정산(연말정산 자료 없이 기본적인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정산)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자료를 반영을 못하였기 때문에 퇴사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금 지급명세서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된다고 하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8번 결정세액이 0이 아닌 플러스 금액(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정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근로소득 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과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