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실무원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글들을 읽어보았을때 무기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근속근로자 연차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특수학교에 근무하고있는데 현재 14년차 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사실 관심도 없이 살았지만
이제서라도 알게되어서 만약 정년 퇴직하였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태는 이러합니다.
14년차이지만 사용 가능연차가 17개입니다(왜 인지는 모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은게 있지만, 해당 지급분은 17개 중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것에 대한 지급 분입니다.
특수학교 무기계약직 특성상, 방학기간이 되면 약 1~2개월의 방학기간을 거치고(그 기간동안 임금 이없었습니다)
이런 실무원의 특성상 방학기간동안은 근로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는것같은데,
그렇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증가 대상또한 되지않는것인지,
만약 정년 퇴직을 하게된다면 여태 미사용된 연차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이고,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적용받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니, 14년차라면 17개가 아닙니다.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발생,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발생
입사하고 7년 후 : 18개 발생, 입사하고 8년 후 : 18개 발생
입사하고 9년 후 : 19개 발생, 입사하고 10년 후 : 19개 발생
입사하고 11년 후 : 20개 발생, 입사하고 12년 후 : 20개 발생
입사하고 13년 후 : 21개 발생, 입사하고 14년 후 : 21개 발생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