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입사일: 22년도 9월1일
- 퇴사예정일: 24년도 3월 31일
총 근무기간 1년 7개월 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23년도 9월 이전 미사용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회계연도로 제 연차가 4~5개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근무기간 1년이 넘었으니 15개 연차를 부여하는줄로 알았는데 조금은 당혹스럽네요.
1.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 꼭 회계연도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