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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청설모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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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입사일: 22년도 9월1일

- 퇴사예정일: 24년도 3월 31일

총 근무기간 1년 7개월 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23년도 9월 이전 미사용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회계연도로 제 연차가 4~5개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근무기간 1년이 넘었으니 15개 연차를 부여하는줄로 알았는데 조금은 당혹스럽네요.


1.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 꼭 회계연도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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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11+15=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11+5+15=41일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로 26일이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며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1개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은 26일, 회계년도 기준은 31일입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