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22년도 9월1일
- 퇴사예정일: 24년도 3월 31일
총 근무기간 1년 7개월 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23년도 9월 이전 미사용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회계연도로 제 연차가 4~5개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근무기간 1년이 넘었으니 15개 연차를 부여하는줄로 알았는데 조금은 당혹스럽네요.
1.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 꼭 회계연도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11+15=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11+5+15=41일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부족한 만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로 26일이므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며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1개입니다.
2.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은 26일, 회계년도 기준은 31일입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