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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청설모279
느긋한청설모279
24.03.14

퇴직자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입사일: 22년도 9월1일

- 퇴사예정일: 24년도 3월 31일

총 근무기간 1년 7개월 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23년도 9월 이전 미사용연차는 모두 소멸되고

회계연도로 제 연차가 4~5개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근무기간 1년이 넘었으니 15개 연차를 부여하는줄로 알았는데 조금은 당혹스럽네요.


1.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 꼭 회계연도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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