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문의
5억 이하에 3억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집 전세가가 정확히 5억 이하여야만 가능한건가요? 5억 5천인 경우엔 실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아이 출산 예정일이 7월인데 이사가 5월말입니다. 이럴 때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한것인가요
3. 아파트만 가능한가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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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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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보증금 5억이하의 주택임대차시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보증금이 5.5억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다른 신청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환대출도 가능하나 대환을 통해 금리를 낮출수 있어야 하기에 기존 전세대출이자율이 특례이자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3.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빌라등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경우에는 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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