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행자 휴대품 반입 전자기기 국내 판매 시 문제 여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한 전자기기를 국내에서 되팔 경우 관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세관 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국내판매를 하게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 후 여행자 휴대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나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여행자휴대품 면세 자체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재판매가 되지 않기에 일종의 밀수입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가 아니라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과 관련된 위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명백한 중고가 아니라면 판매를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여온 전자기기는 개인 사용을 전제로 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되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판매를 상업적 수입 행위로 간주해 미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밀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처럼 고가 제품은 단속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